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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벌고 3년 감옥살이… 20대 보이스피싱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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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가남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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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역필라테스 지난주에 징역 3년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수거(收去)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범이 되어 실형을 살고 나온 한 20대의 이야기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2022년 초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 A씨의 역할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이었으며,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보이스피싱인지도 몰랐다. 몇 차례 돈을 받고 전달하기를 반복하고 나서야 A씨는 '내가 보이스피싱 가담자구나' 싶었다고 한다. 결국 일을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였다. "다들 욕할 것을 압니다." 사기를 저지른 그는 자신을 감싸달라는 의도가 없다. 반성한다는 의미였을까? 그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내막을 풀어놓았다. "피해자분들에겐 지금도, 앞으로도 평생 사죄합니다. 또 이 순간에도 가담하고 있는 이들이거나 혹시 가담할 수 있는 이들에겐 저처럼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개인 사정으로 생활고를 겪던 A씨는 2022년 초 한 구직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설 현장 일용직' 공고는 임금이 꽤 높게 책정됐다. 곧바로 공고를 눌러 지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대면 면접을 거쳤다. 이후 업체 담당자로부터 합격 소식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A씨는 업무 배치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배려받는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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