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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모두 “근로법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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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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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실임대 이재명 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 때도 “점진적·단계적 추진”을 주장했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일성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를 제시했고 올해 초 신년사에서도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강남국제학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상시근로자가 1~4명인 곳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하고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100%를 더 지급해야 한다. 부당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보장 등도 적용 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538만6553개(86.3%)이고, 관련 종사자는 767만5862명(30.3%)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적용 확대를 주장해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응답자 173명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따른 차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는 점(32.9%)에 이어 ▶공휴일 유급휴일이 없는 점(31.8%)을 꼽았다. 러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노동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괄 적용 시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종별 특수성과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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