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뤄지지 않아 당사자들이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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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03 23:01본문
- 주재혁 씨 투표는 누나가 도와-보조인동행 여부는 현장 재량 - 읽기 어려운 공보물 아예 못 봐 - 중증은 낯선 환경에 불안감 커- 권리보장 받기 위한 소송까지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위한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사자들이 소송까지 내는 등 법제화.
ⓒ 윤성효 ▲ "발달장애인 7명, 투표보조인지원 못 받아 투표 포기" * 관련 기사 :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3일 원주 무실동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찾은 발달장애인 남경희 씨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며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투표와 관련한 112.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3일 원주 무실동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찾은 발달장애인 남경희 씨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며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6시 기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76.
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거관리원 제지에 결국 투표를 포기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투표하러 들른 창원시 마산.
지난달 29~30일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때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의 사전투표소에서 각각 투표하려 했으나 투표보조인지원을 받지 못해 투표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발달장애인은 투표 순서나 투표용지에 적힌 글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위해 찾았던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겪어야 했던 일을 전했다.
박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이니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사무원이 '손이 떨리냐'고 묻고선, '손이 떨리는지 한번 보자'면서 시험 투표용지에.
운영되며 차량에는 공정선거지원단 인력이 탑승해 안내 역할을 맡는다.
유권자의 차량 승·하차를 비롯해 투표소 입구까지는 활동보조인이 동행해 투표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기표소 내부까지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라 가족 또는 본인이.
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없다며 막아서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지체장애인인 박병찬(41)씨는 활동지원사를 데리고 왔음에도 선거보조인2명이 있어야 한다며 투표장 앞에서 가로막혔다.
박 씨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목욕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활동지원사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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