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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이번 교보위 결정에 불복해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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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혼저옵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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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가해 학생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사적 채널일뿐더러,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교육활동 시간 외’였다는 이유였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성폭력처벌법 2조 1항에서 정한 추행, 강간, 공연음란 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보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교총도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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