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웨딩홀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안산웨딩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근육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2-04 16:24

본문

안산웨딩홀국가가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로 지자체의 업무 부하와 불법 브로커 문제 등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무부가 농어업분야에서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안산웨딩스튜디오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도입된 이후 농촌 현장에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엔 고용허가제(E-9) 수요 상당 부분도 계절근로자로 전환되는 추세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와 달리 계절근로자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지침만으로 운용돼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특히 주목받는 건 계절근로 전문기관 도입 근거를 담고 있어서다. 개정안은 전문기관이 우리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사이의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인력의 선발·출입국·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말 기준 계절근로자의 3분의 1가량이 지자체간 MOU를 통해 들어오는데, 우리 지자체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브로커가 이 과정에 개입해 계절근로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착취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안산스드메지자체의 지원 요구로 2023년 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정부가 지자체의 MOU 체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긴 했지만, 이 법에 따라 농업인력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도 이런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이노첵(INOCHECK) 주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43, 2층 1호
사업자 등록번호 645-24-00890 대표 신비아 팩스 02-423-783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9-서울송파-1577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비아
Copyright © 2019 이노첵(INOCHECK). All Rights Reserved.

CS CENTER

Tel. 1566-9357 Email. inocheck@naver.com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