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차 받은 적 없다”고 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01-04 07:53본문
공문조차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심지어 이 단체의 이름은 13년 전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개정된 무안국제공항공항운영규정에 적시된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 명단.
[무안국제공항공항운영규정] 작년 1월 18일 자로 개정된 무안국제공항공항운영.
더욱이 무안공항에서도 LZZ 위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개정한 '제22차 무안국제공항공항운영규정'에서 '공항안전운영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에 종단안전구역이 권고기준에 미흡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운영기준 제76조 및 비행장 시설 설치기준 제21조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규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공항운영규정(Airport Operations Manual)에는공항의 부지 정보부터 시설 정보, 안전관리 시스템과 제한사항까지공항운영에.
마련을 위한 위원회가 제대로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무안공항은 지난해 1월 개정공항운영규정을 공시했다.
여기에는공항내 관계 기관, 취항사, 야생동물 관련 협회 등 위원 명단이 담겼다.
하지만 취재팀이 해당 위원들.
일찌감치 인지하고도 17년 동안이나 문제를 방치해 온 셈이다.
국민일보가 1일 입수한 ‘제17차 무안국제공항공항운영규정’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2007년 이미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년 6월 개정된 제17차운영.
접근활주로의 경우에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규정한다.
무안공항이 지난 5월 홈페이지 게시한공항운영규정에 따르면 두 개 활주로(01·19) 모두 정밀접근활주로(CAT-1)에 해당한다.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무엇보다 활주로에 설치된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위법 논란’이 국내외에서 제기됐다.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무안국제공항공항운영규정에 따르면 무안공항측은 올해 초 개정한 '제22차 무안국제공항공항운영규정'에서 '공항안전운영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에 종단.
공항시설법,공항안전운영기준(비행장설치기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정,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해당공항공항운영규정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ICAO 비행장 설계 매뉴얼은공항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부서지기.
착륙 유도 안전시설인 로컬라이저를 설치하면서 안전구역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지점부터 240m의 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활주로 정방향과 역방향 각각 38m와 41m가 모자란다는 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