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른 가라” 불친절 논란 식당, 위생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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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기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6 04:35본문
카촬죄 혼자 온 여성 손님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된 전남 여수의 한 유명 식당이 특별 위생 점검 끝에 행정처분을 받았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 식품위생과는 이달 15일 해당 식당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단순한 불친절 민원을 계기로 위생 점검까지 이뤄진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친절’과 ‘위생’을 구분해 행정 기준과 매뉴얼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여수시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시는 앞으로 불친절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별도 매뉴얼을 마련하고, △음식업·숙박업소에 대한 권역별 현장 방문 친절 교육 강화 △불친절 민원 업소 중점 관리·모니터링 확대 △‘음식점 3정(정갈한 복장·정중한 태도·정직한 가격) 실천 운동’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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