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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만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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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참치선물세트정부가 규제 개선에 눈을 감은 건 아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즉판업 신고농가의 가공품을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팔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를 받아들여 전국 6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즉판업 신고농가의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런 조치에 대한 현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경남 함안에서 배추농사를 짓는 강혜자 연자연농장 대표는 인근 로컬푸드직매장에 김치를 납품한 뒤로 매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강 대표는 “식품 제조·가공업은 기준에 맞는 시설을 유지하기 어려워 즉판업으로 영업 신고를 했지만, 영업점·온라인 판매 방식 모두 접근성이 떨어져 큰 매출을 올리지는 못했다”며 “직매장 판로가 열리면서 종전보다 매출이 5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사조참치선물세트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여전히 농민가공품의 직매장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보다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정책 효과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원선물세트5호보고서는 소규모 농민가공식품을 ‘식품위생법’의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농가·전문가·정부부처의 논의를 거쳐 오염이나 부패 가능성이 낮은 가공품을 선정하고, 이를 직매장에서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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