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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푸치노 한잔 주세요" 이 주문 이젠 된다…규제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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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지기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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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실증특례 등 66건을 승인했다. 샌드박스는 혁신 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내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가 신청한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반려동물용 음료(사료)를 즉석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서비스다. 미국 스타벅스·인앤아웃버거 등 해외 주요 카페 브랜드 매장에선 별도의 사료 제조시설 없이 ‘퍼푸치노’(Puppuchino), ‘펍패티’(Pup patty) 등 반려동물 전용 식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용 음식을 제조하려면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 시설을 갖추고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스타벅스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있는 ‘펫 프렌들리’ 매장 2곳(더북한강R점·구리갈매DT점)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료로 등록된 펫밀크를 블렌더로 휘핑해 가공한 음료를 1회용 컵에 제공할 전망이다. 단, 반려동물용 음료를 제조하는 공간을 구분하고 조리도구도 별도로 구비해 사용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번 특례로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라며 “구체적인 실증 시기와 상품, 운영 방식 등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최근 정관 사업 목적에 ‘반려동물용품 사료·제조 판매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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