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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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2-05 22:22본문
형사변호사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건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성원)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을 지내던 시절, 회계 담당 직원인 김하니(39)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키고 5개월간 545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및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한 뒤 “내가 한 일은 백 의원실의 부탁을 받아 김씨에게 생각을 물어본 것뿐”이라며 “재선 의원과 작은 기관의 기획실장이 500만원을 편취하고자 국가를 상대로 작정하고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며 “김씨는 2011년 12월 미래연에서 퇴사한 후 수령한 12월 국회 인턴 급여를 피고인에게 송금했다”고 윤 의원과 백 의원, 김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또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음에도 근무할 것처럼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사무처 직원을 기망했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입장문을 내고 “여의도의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한 추천”이라며 “급여는 해당 직원이 수령했고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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