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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나 다름없다”…직원 주말 근무 모습 라이브 방송한 中 회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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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rygrszx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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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회사가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이유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현지에서 논란이 됐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있는 간식 도매업체 A사는 최근 숏폼 플랫폼을 통해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 15명의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 회사 대표 싱모씨는 지난달 16일 중국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직원 근무 영상을 올린 것과 관련해 회사의 업무 현황과 업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회사는 팀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업무를 외주 업체에 맡긴다”면서 “우리는 전담팀을 갖춘 합법적인 회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SCMP에 따르면 이 회사에는 5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일부 직원은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주말에도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싱씨는 근무 중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사무실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직원들이 촬영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수의 직원이 라이브 방송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으나 일각에서는 직원들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직원들은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채 따를 수밖에 없는 기업의 노예일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런 환경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불만을 드러낼 수 있겠나.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여기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해도 회사가 직원의 업무 모습을 생중계해 회사를 홍보할 권리가 있나”, “직원들이 진심으로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강요된 동의인지 의문”이라는 등의 반응도 나왔다.

중국 현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한편 SCMP는 중국 노동법상 초과 근무는 하루 3시간, 주 3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일주일 중 최소 하루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지만 실제로 많은 중국 기업이 이를 어기고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보상만 지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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