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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상을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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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사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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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피부관리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송파에스테틱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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