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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탄탄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2-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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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사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감사실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지 7개월 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 7일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지난 12일 방심위 감사실의 조사 결과 회신 사실을 알렸다. 수원이사청소방심위 감사실은 권익위에 "피신고자(류희림 위원장)의 내부 통신망 게시글 열람 여부와 피신고자 및 참고인 등을 추가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공익제보자 3인과 2024년 1월 방심위 직원 149명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수십명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2024년 7월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 감사실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약 7개월 만에 사실상 같은 결론이 난 것이다. 광주이사짐센터다만 방심위 감사실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뿐 사건 종결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13일 통화에서 "법률 위반 판단도, 사건 종결도 서로에 미루는 '핑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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