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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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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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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공수처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개혁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18일 공약 발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대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가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된 건데, 무조건적인 '확대'나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공수처의 근본적인 한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명무실' 공수처가 '존폐' 논란 자초했나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공수처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경우, '공수처 폐지'라는 정반대의 공약을 내걸었다. '존폐'를 다투는 이러한 공약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력'이 있다. 2021년 출범 이후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아직 없다. 조희연 전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이는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다.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발사주' 사건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그외에도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외압 사건이나 세관 마약 외압 사건 등도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수사만 진행 중이다.이후 국민들에게 결정적인 실망감을 안겨준 것은 '12·3 내란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아쉬운 수사력이었다. 당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결국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가 됐다.재판부는 당시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다며 "(이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당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권 주체'를 두고 논란을 빚었는데,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적절하 대피소로 지정된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화기 2개만 구석에 놓여 있다. 이정엽기자 “대피소라고 지정만 해놨지 대피용품 하나 없네요. 재난이라도 발생하면 여기서 어떻게 지내요?” 25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곳은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용 민방위 대피소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몸을 피해 오랜 기간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지만 소화기 2개만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마저도 주차한 차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소화기 위는 언제 비치했는지 모를 정도로 먼지가 가득 쌓여있었다. 같은 날 미추홀구 한 아파트 주차장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소화기 12개를 제외하면 비상용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비상용품은 커녕, 폐자전거와 담배꽁초들만 버려져 있었다.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피소 안에 비상용품을 비치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비상용품 비치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용품을 갖춘 대피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민방위 대피소 벽면에 비상용품함은 없고 소화기만 걸려 있다. 이정엽기자 인천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운영 중이지만 방독면이나 식수 등 비상 시 사용해야 하는 용품을 갖추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민방위 대피소는 전쟁, 지진, 화재 등 재난이 생겼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이 지정한 시설이다. 인천시는 각 군·구와 함께 민방위 대피소 773곳을 지정·운영 중이다. 하지만 시와 군·구는 상당수 대피소 안에 긴급 시 사용할 비상용품을 비치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공용 대피소 비상용품 구비를 권장만 할 뿐 필수로 정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서울시는 똑같은 기준을 두고서도 지난해 특별교부금을 활용, 민방위 대피소에 비상용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민방위 대피소 2천900곳 중 2천600곳에 들것, 손전등, 방독면 등이 들어 있는 비상용품함 3천여개를 마련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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