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무죄'(종합)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무죄'(종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곽두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20 14:04

본문

히알루론산 효능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히알루론산 피부보습 이날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당시 캠프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 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사건의 증거관계 변동이 없으므로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일부 과장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이노첵(INOCHECK) 주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43, 2층 1호
사업자 등록번호 645-24-00890 대표 신비아 팩스 02-423-783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9-서울송파-1577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비아
Copyright © 2019 이노첵(INOCHECK). All Rights Reserved.

CS CENTER

Tel. 1566-9357 Email. inocheck@naver.com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