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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말레이시아 시골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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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2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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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말레이시아 시골 초등학교. [김상목 기자]말레이시아 시골 초등학교. 고학년인 12살 소녀 '자판'은 낙천적 성격의 소유자다. 뭐든 신기하고 재미있을 나이, 친구 '파라', '마리암'과 티격태격해도 못 이긴 척 함께 놀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다. 자판의 아빠는 아이에게 별로 간섭하지 않고 놔두지만, 엄마는 외동딸 장래를 염려해서인지 엄하게 대하며 간섭도 잦다. 그래서 자주 다툰다.그렇게 계속되던 일상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온다. 자판이 또래 중 처음으로 여성의 신체 변화를 시작한 것이다. 학교와 가정은 그런 12살 소녀를 배려하며 보살펴야 할 텐데, 엄격한 동네 분위기는 오히려 자판을 억압만 할 뿐 돌봄엔 무관심하다. 문제는 자판에게 찾아온 낯선 변화가 아니다. 여성이라면 겪는 신체 변화를 터부시하는 주변 분위기다. 파라를 위시한 친구들은 자판을 따돌리고 편견을 조장한다. 억울한 피해자가 보호받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교사들은 유난을 떤다며 방치하고, 동급생들은 별 이유도 없이 괴롭힘에 가담한다. 엄마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하는 데 일조한다.고립된 자판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스며든다. 신체 변화는 통상을 넘어선다. 그러나 안전하게 도움 받을 상대가 없기에 불안만 증폭되며 원하지 않는 변화를 촉진한다. 자판이 속앓이하는 가운데 주변에 집단 발작과 공포가 퍼지고, 혼란의 원흉으로 그가 지목을 당한다. 따돌림은 점점 강도가 심해진다. 소녀는 더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익숙한 공포 장르에 3세계 국가의 개성을 첨가한 변주▲ <호랑이 소녀> 스틸ⓒ 오드(AUD) <호랑이 소녀>는 아마 관객 대부분이 처음으로 접할 말레이시아 영화일 것이다. 게다가 공포영화다. 이쯤 되면 동남아시아 공포영화의 특징 중 하나인 원한 맺힌 귀신을 떠올릴 법하지만, 이 영화는 10대 소녀가 월경을 처음으로 맞이하며 겪는 신체적 공포를 오컬트 장르와 접목하는 개성을 선보인다. 동아시아 영화로선 무척 드문 사례다. 물론 서양에서도 월경을 직접 표현하는 건 드문 경우긴 하지만 말이다. 이 영화를 보게 된 장르 영화 애호가들이라면 몇 편의 서양 10대 공포물을 언급할 것이다.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등장할 작품은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1976년 <캐리>다. 따돌림을 받던 10대 소녀가 월경과 함께 잠재된 초능력을 충동적으로 개화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밀도 깊게 다룬 작품서울에 거주하는 신모씨(26)는 최근 경북 대형 산불 피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신청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계약직으로 일하지만 여전히 경북 안동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다. 신씨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해 일부러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씨처럼 주소지를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뒀지만 실제로는 외지에 살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를 인지한 경상북도는 자체 실태 조사에 나섰다.20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는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에 주소만 둔 외지인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과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르면 허위 사실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부당이익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도는 거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 수도 등 생활 인프라 사용 내역을 종합 분석하는 교차검증을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행정 차원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어 부정 수급이 의심되면 통신·소비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허위로 전입 신고한 뒤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도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 가운데 한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1인당 30만원의 산불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일부 지자체가 군 복무 중인 자녀와 타지 거주 대학생 등도 주소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전입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두는 등 명백한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수사 의뢰와 함께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형사 고발 조치될 것”이라고 경고 [김상목 기자]말레이시아 시골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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