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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레이저·X레이…의사·한의사 '영토전쟁' 확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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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2-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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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설사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전쟁'이 확산일로다.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사의 초음파·레이저·엑스레이 사용을 두고 양측이 잇따라 충돌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사도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지난 4일 확정되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각 포함시켜 달라"고 요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성남시의사회는 "법원의 판결을 왜곡했다"며 맞섰다. 한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2심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의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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