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희진에 '혐의 없음'… 하이브와 소송에서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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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바일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6 05:29본문
삼성역필라테스 같은 날 민희진 측은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해당 건을 수사해온 용산경찰서는 15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가 맞다"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와 갈등을 겪으며 민 전 대표는 작년 8월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같은 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멤버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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