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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wer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2-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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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공기청정기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비데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5436곳 중 122곳(2.2%)을 적발했고,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84건 중 60건(21.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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