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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숙이이모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2-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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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렌탈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기청정기렌탈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특히 1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등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전자정보를 선별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로 본 점을 2심에서도 인용했다. 검찰은 2심에서 2300여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증거능력을 다시 입증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체적으로 압수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최대한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의사를 배제하고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추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미전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함께 결정했다고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인정되지만 이는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본다”며 “경영권 안정을 도모한 것 자체가 부정하지 않고 부정한 수단이 추가로 결합됐다는 증거가 없으면 합병시기의 부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비데렌탈또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위험이어서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 선고 이후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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