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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25 16: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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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8.4% “유급병가 못 쓴다”48.9% “독감 걸려도 휴가 못 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아파도 유급병가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아파도 유급병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10명 중 5명은 유급 병가 이전에 휴가조차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응답자의 38.4%는 ‘아프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응답은 민간 기업일수록,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 여성이거나 비정규직, 비조합원, 비사무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실제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83.5%)은 아플 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5인 미만 기업의 유급병가 사용률은 53.2%에 그쳐 격차가 30%포인트(p) 이상 벌어졌다. 노조 조합원은 78%가 유급병가를 사용했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57.5%만 썼다. 직장갑질119는 “유급병가 사용 경험 양극화 현상은 사업장 규모나 임금 수준, 고용 형태 등 일자리의 질에 따라 유급병가의 제도적 보장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 사이 독감 등 유행성 질환에 걸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 중 48.9%는 감염 당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유급병가 이전에 아프다는 이유로 휴가를 못 쓰는 경우도 많다는 뜻이다. 응답자의 80.6%는 상병수당 전면 도입에 찬성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몸이 아플 때는 하루 쉬어도 괜찮은 사회, 아프면 쉴 권리를 차별 없이 모두에게 보장하직장인 38.4% “유급병가 못 쓴다”48.9% “독감 걸려도 휴가 못 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아파도 유급병가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아파도 유급병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10명 중 5명은 유급 병가 이전에 휴가조차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응답자의 38.4%는 ‘아프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응답은 민간 기업일수록,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 여성이거나 비정규직, 비조합원, 비사무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실제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83.5%)은 아플 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5인 미만 기업의 유급병가 사용률은 53.2%에 그쳐 격차가 30%포인트(p) 이상 벌어졌다. 노조 조합원은 78%가 유급병가를 사용했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57.5%만 썼다. 직장갑질119는 “유급병가 사용 경험 양극화 현상은 사업장 규모나 임금 수준, 고용 형태 등 일자리의 질에 따라 유급병가의 제도적 보장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 사이 독감 등 유행성 질환에 걸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 중 48.9%는 감염 당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유급병가 이전에 아프다는 이유로 휴가를 못 쓰는 경우도 많다는 뜻이다. 응답자의 80.6%는 상병수당 전면 도입에 찬성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몸이 아플 때는 하루 쉬어도 괜찮은 사회, 아프면 쉴 권리를 차별 없이 모두에게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상병수당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도 휴가 및 휴직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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