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시효 만료 '공소권 없음' 이준석 "성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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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1 12:34본문
경찰, 공소시효 만료 '공소권 없음' 이준석 "성접
경찰, 공소시효 만료 '공소권 없음' 이준석 "성접대 의혹, 명백한 허위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6일 충청남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진행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식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성접대 의혹은 지난 2021년부터 보수 유튜브 채널과 일부 인사들의 주장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로 종결됐으며, 현재까지 사법적으로 확인된 불법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그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음해성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 의혹 제기 배경 이 의혹은 2013년 7월과 8월, 당시 벤처기업 대표였던 김성진 씨가 이준석 후보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통해 보도됐고, 이후 김 씨 본인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 김 씨 측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두 차례 성접대가 있었고, 장소는 대전 리베라호텔 인근 클럽과 유성관광호텔"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해당 시기 유성관광호텔에 숙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인 결혼식 참석 후 묵은 것일 뿐 접대나 성매매는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후보는 2022년 7월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사실상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 유튜브 채널이 왜곡·과장해 나를 공격하고 있다"며 "민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판결문에 적시됐다'는 주장, 실체는 없어 의혹 확산 과정에서 가세연 측은 대전고등법원 2018년 판결문(2017노424)의 '범죄사실일람표'에 이 후보와 관련된 성접대 정황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이미 성접대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판결문에는 '국가기관 고위간부 성접대'라는 표현만 등장할 뿐, 이 후보 실명이나 특정 인물이 언급된 내용은 없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나는 그 시기에 어떤 국가기관에도 근무하지 않았다. 명백한 오해이자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직접 연관된 증거나경찰, 공소시효 만료 '공소권 없음' 이준석 "성접대 의혹, 명백한 허위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6일 충청남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진행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식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성접대 의혹은 지난 2021년부터 보수 유튜브 채널과 일부 인사들의 주장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로 종결됐으며, 현재까지 사법적으로 확인된 불법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그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음해성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 의혹 제기 배경 이 의혹은 2013년 7월과 8월, 당시 벤처기업 대표였던 김성진 씨가 이준석 후보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통해 보도됐고, 이후 김 씨 본인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 김 씨 측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두 차례 성접대가 있었고, 장소는 대전 리베라호텔 인근 클럽과 유성관광호텔"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해당 시기 유성관광호텔에 숙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인 결혼식 참석 후 묵은 것일 뿐 접대나 성매매는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후보는 2022년 7월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사실상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 유튜브 채널이 왜곡·과장해 나를 공격하고 있다"며 "민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판결문에 적시됐다'는 주장, 실체는 없어 의혹 확산 과정에서 가세연 측은 대전고등법원 2018년 판결문(2017노424)의 '범죄사실일람표'에 이 후보와 관련된 성접대 정황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이미 성접대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판결문에는 '국가기관 고위간부 성접대'라는 표현만 등장할 뿐, 이 후보 실명이나 특정 인물이 언급된 내용은 없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나는 그 시기에 어떤 국가기관에도 근무하지 않았다. 명백한 오해이자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직접 연관된 증거나 명시가 없는 상황에서 판결문을 근거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 진술 엇갈린 '성접대 여성'…신원 특정 안 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성접대 여성'의 신원은 수사기관에 의해 일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발인 측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가세연 측은 여성이 "흰 블라우스와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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