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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에 많은 사람이 아쉬움을 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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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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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에 많은 사람이 아쉬움을 표하고 대법원의 판단에 많은 사람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법정으로 향한 논란, 과연 판결은?취득시효란 어떤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에 이것이 실제로 어떤지와는 관계없이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실제 땅 주인이 아니면서 오랫동안 어떤 땅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았다면 그 사람이 그 땅과 집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 것인지를 따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거죠.경북 영주 부석사에 봉안돼 온 고려 시대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부석사 불상)이 기나긴 논쟁과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약탈 문화재라 할지라도 취득시효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불상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큽니다.반면 대법원은 앞선 판결을 뒤집고 불상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간논지가 약 7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불상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소유해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대법원은 특히 불상의 최초 취득 과정에 약탈이라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소유 상태가 지속된 이상 일본 측에 불상에 대한 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약탈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을 법원에서 다룰 게 아니라 국가 간의 협상 등 다른 통로를 통해 해결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뉴스12012년 한국인들로 구성된 문화재 절도범 일당은 일본 간논지에 침입해 부석사 불상을 포함한 여러 점의 문화재를 훔쳤습니다. 그들은 훔친 문화재들을 한국으로 밀반입하는데요. 부석사 불상은 그렇게 다른 문화재들에 섞여 다시 한국 땅을 밟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문화재 절도로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 불상14세기 중엽 고려는 극심한 왜구의 약탈에 시달렸습니다. 부석사 역시 왜구의 약탈을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 불상은 왜구의 약탈로 인해 부석사에서 일본 땅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약 700년 동안 부석사 불상은 일본 규슈에 위치한 간논지라는 작은 사찰에 봉안돼 있었는데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인 한국 땅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쓸쓸히 머물러왔던 겁니다.일본 간논지 역시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간논지 측은 자신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불상을 소유해 왔으며 절도에 의해 불상을 뺏기는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불상의 일본 반환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부석사 불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법정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재판에서 중요하게 논란이 됐던 부분은 민법 상의 ‘취득시효’가 과연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였습니다.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인 1330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입니다. 불상의 양식과 제작 기법 등을 통해 당시 고려 불교 미술의 뛰어난 수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부석사라는 유서 깊은 사찰에 봉안됐다는 역사적 사실 또한 가치가 인정됩니다.◇약탈돼 일본으로 가게 된 고려 불상문화재는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민법의 취득시효 법리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탈 문화재 사건의 경우 보다 높은 차원의 고려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기구한 운명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상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요. 문화재 절도범의 손에 의해서였습니다.약탈됐던 불상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절도범의 손을 거쳐 한국 땅으로 반입되면서 불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많은 사람이 아쉬움을 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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