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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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5-18 23:11본문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집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과연 산재가 될까요?” 재택근무가 보편화하면서 회사 밖에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택근무 중 산재 인정의 기준과 쟁점을 짚어봅니다.아래 보기는 재택근무 중 일어난 실제 사고입니다. 이중 산업재해로 인정 받은 사례는 몇 번 일까요?(복수 응답)①재택근무 중 물을 마시기 위해 걸어가다 넘어져 다침 ②휴게시간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마당으로 나가다 넘어짐 ③재택근무 중 집 인근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걸어가다 발목을 다침 ④재택근무 중 정해진 점심식사에 근처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⑤집에서 전기컨트롤 판넬 조립업무를 하던 중 전기드릴에 손가락 부상을 당함. ⑥집에서 고객상담 업무중 고객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⑦재택 근무중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연기흡입으로 부상 정답은 ①, ②, ④, ⑤, ⑥입니다.재택근무 중 집 인근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걸어가다 발목을 다친 사례와, 집에서 근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을 입은 사례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택 근무중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다친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②번은 산재이고, ③번은 산재가 아닐까요? 담배를 피우거나 피우려고 한 장소가 어디인지가 산재 인정 여부를 갈랐습니다. ②번은 재택 근무지인 집안에서 벌어진 사고인 반면 ③번은 근무지(집)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여서입니다. 그럼 왜 ⑦번 집에서 화재가 나서 부상을 입은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재택 근무는 시설물 관리 책임이 해당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화재 발생 책임이 당사자에 있는 만큼 산재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재택근무 중 개인 용무보다 다치면 산재 불인정 산업재해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산재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근무 장소가 ‘집’이다 보니 일상생활,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주의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오늘(18일) 오늘 첫 TV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모습 대선현장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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