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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육걸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2-1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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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윤선 정치전문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의힘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장 기자 측 법률대리인이 대응하지 않아 패소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장 기자는 이미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거나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종결된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기자 측 법률대리인의 실수로 무변론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장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무변론 종결하고 장 기자가 국민의힘에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포장이사비용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부분은 세가지다. 2023년 10월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프랑스 출신 이다도시씨를 혁신위원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한 발언, 2024년 8월21일 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단체대화방을 만들었다고 한 발언, 2024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한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한 발언 등이다. 포장이사견적비교하지만 국민의힘의 민사소송이 무리한 소송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장 기자에 따르면 '최경영의 최강시사' 발언은 장 기자가 취재를 기반으로 한 발언으로 국민의힘의 형사고발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한 발언은 방송 직후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친한계가 만든 단체대화방'이라고 사실관계를 정정했고 평화방송을 상대로 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도 마쳤다. 또한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한 발언은 '김대남 녹취록'을 취재한 또다른 기자의 발언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를 앞뒤 맥락을 자르고 실제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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