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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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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지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2-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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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최근 3년(2022~2024년)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 1회 이상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R&D·생산 및 판로개선 등을 위한 비용을 최대 4000만원(자부담 2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4일까지 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우수 사회적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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