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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화나" 아내 살해한 40대, 차 트렁크에 2달간 시신 은닉…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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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성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2-2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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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가 구속됐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47) 씨에 대해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여행이후 그는 같은 날 오후 B 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추운 날씨에 시신은 많이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던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B 씨와 자주 말다툼을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고다할인코드또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B 씨의 사인에 대해 "머리 부위의 손상 및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시신을 은닉하다 다른 곳에 유기하려 시도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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