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아동 학대 1·2심 엇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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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28 06:20본문
특수교사 아동 학대 1·2심 엇갈린 판단검찰 상고..."장애 아동 보호 공익" 강조정당행위 결과물은 통비법 예외? 쟁점"자력방어 불가능한 아이들, 입법 필요"게티이미지뱅크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결이 엇갈린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 아동 학대 사건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의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도 검찰은 상고했다. 주씨 자녀가 사건 당시 자폐성 장애가 있는 만 9세의 초등학생이었고, 주변 학생들 역시 장애가 있어 이른바 '몰래 녹음' 외엔 학대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이번에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씨 사건의 쟁점은 '위법성이 조각될 만큼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제3자 녹음도 증거능력이 없는지'다.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자녀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은 주씨 배우자가 자녀 등교 시 외투에 넣은 녹음기에 담겨 있었다.1, 2심 판결 엇갈린 이유는1심 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이 금지한 '타인 간 대화'인 건 분명하지만, 법의 취지나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여서 위법성 조각 사유(형식상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등록돼 학대 등 범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다"며 "교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만 수업을 함께 듣고 있어, 학대 정황을 밝힐 다른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특수교사 아동 학대 1·2심 엇갈린 판단검찰 상고..."장애 아동 보호 공익" 강조정당행위 결과물은 통비법 예외? 쟁점"자력방어 불가능한 아이들, 입법 필요"게티이미지뱅크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결이 엇갈린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 아동 학대 사건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의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도 검찰은 상고했다. 주씨 자녀가 사건 당시 자폐성 장애가 있는 만 9세의 초등학생이었고, 주변 학생들 역시 장애가 있어 이른바 '몰래 녹음' 외엔 학대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이번에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씨 사건의 쟁점은 '위법성이 조각될 만큼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제3자 녹음도 증거능력이 없는지'다.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자녀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은 주씨 배우자가 자녀 등교 시 외투에 넣은 녹음기에 담겨 있었다.1, 2심 판결 엇갈린 이유는1심 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이 금지한 '타인 간 대화'인 건 분명하지만, 법의 취지나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여서 위법성 조각 사유(형식상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등록돼 학대 등 범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다"며 "교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만 수업을 함께 듣고 있어, 학대 정황을 밝힐 다른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당행위는 행위자의 처벌 여부 판단 시 고려 사안일 뿐 행위 결과물의 증거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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