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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역량 고도화…법적 기반 마련 및 유형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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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로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0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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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메모리365 계획에 따르면 자연유산 관리단체의 보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자연유산 관리협약’(자연유산법 제44조),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구역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을 담은 ‘주민지원’(제50조) 등 신규 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광동365 또 동식물, 지질, 명승, 전통조경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유산에 대해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마련해 보호 역량을 높인다.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공개동굴 환경 상시 모니터링 등 사전 대응 시스템도 구축된다. 천연기념물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보존하는 ‘후계목 인증제 및 상품화’를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비한 유전자원 보호도 강화된다는 방침이다. 자연유산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야생생물의 낙원으로 불리는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해 화석 등 동산형 지질유산, 근·현대 명승 등 새로운 보호 대상을 발굴한다. 아울러 주민 삶과 밀접한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마을 중심 보호 협의체’, ‘지역 단위 연계 사업’ 등을 통해 상생형 보존 모델이 확대된다. 디지털 자료 구축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도 마련된다. 자연유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복원과 국민 접근성 모두를 높이며, 민관·국가 간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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