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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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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늘은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2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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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변호사 그러면서 "원고는 신고인들의 피해 신고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네가 대신 맞아'라며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영상 및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징계 사유 일부를 뒷받침한다"고 짚었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정당한 업무 지시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들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신고인들이 원고의 행위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불안·우울 등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원고의 행위로 조직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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