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전년 동기 대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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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9 17:33본문
출생아 수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전국 평균의 두 배로 저출생 극복 선도 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추가 3종(아이 플러스 이어 드림, 아이 플러스 맺어 드림, 아이 플러스 길러 드림)을 발표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정책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2024년 1~3월) 대비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시는 지난해 9월부터 두 자릿수의 출생아 수 증가율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성과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저출생 대응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까지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4216명으로, 전년 동기 누계 대비 14.4% 증가했다(전월 대비 6.3% 증가). 같은 기간 대구시는 11.5%, 서울시는 9.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국 평균은 7.4%에 그쳤다.인천시는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증가 폭을 기록하며 출산율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출생아 수 증가와 함께 혼인 건수도 상승세를 보였다.지난 3월까지 인천시의 혼인 건수는 3383건으로 전년 동기 누계 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출산의 선제조건인 결혼 증가 흐름이 함께 이어졌음을 보여준다.또한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4월 기준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2533명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순이동률 1.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는 인천시의 출산 친화 정책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이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4년 동기 누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인천시 이 같은 증가세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을 지원하고, 공공 보육을 강화하는 등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인천시의 전방위적 노력이 바탕이 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1세부터 18세까지 연령별 맞춤형 양육 지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산업별, 지역별 교섭 결정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개별 기업 단위에서 체결되는 단체협약을 초기업 단위 체제로 전환해 헌법상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권기섭(왼쪽에서 다섯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한국노동법학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사회법학회·노동법이론실무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헌법(제33조 1항)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 정도에 불과해 단체협약 확장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이에 따라 다수 근로자가 노동3권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권 교수는 지적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노동3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업별 교섭체계에서 산업별 교섭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권 교수의 제언이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법적 측면에서 어떤 하청 노조가 어떤 하청기업에 어떤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기업은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의 기준 설정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그 개념이 모호해 노사관계를 법원 판결에 종속시키는 “‘노사관계의 사법화’ 경향이 강화할 것”이라고 권 교수는 내다봤다.권 교수는 기업별 단체교섭 관행을 폐지하고 초기업별 교섭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그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초기업별 교섭단위 결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노위에 산업·지역별 교섭에 관한 교섭단위 결정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권 교수는 “현행 노동조합법 제29의3이 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권한을 부여한 이상, 노동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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