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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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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로세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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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꽃배달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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