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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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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바일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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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재판부는 "원고(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는 CC(폐쇄회로)TV 영상, '네가 대신 맞아'라며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영상 및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징계 사유 일부를 뒷받침한다"고 짚었다. 이어 "신고인들이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도 폭언,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운전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계기가 돼 퇴사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 행위로 금고의 조직 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신고인의 피해 신고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기 잘못을 부인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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