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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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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바사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5-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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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사전예약 제출하고, 동시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22년 1월 별도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그해 5월 황 씨를 정식재판에 넘겼고, 심리 끝에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면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황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했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권 전 회장 사건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2차 시기를 나눠 판단했다. 앞서 권 전 회장 사건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2010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1차 작전 시기, 이후를 2차 작전 시기로 분류했는데, 1차 시기의 ‘주포’는 이 모 씨, 2차 시기의 주포는 김모씨다. 황씨 사건 1심 재판부 역시 1차 작전과 2차 작전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황 씨가 가담한 시세조종 행위 중 1차 작전 시기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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