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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초등생 여전히 의식불명…지자체 섣부른 발표 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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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진아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2-2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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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개학을 앞두고 집에 혼자 있다가 불이 나 중태에 빠진 초등학생이 여전히 의식불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A(12)양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양은 전날 오전 10시 43분께 서구 심곡동 자택에서 불이 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A양이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며 "보호자와 통화해보니 A양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 서구는 "A양이 이날 오후 4시께 의식을 회복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알렸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 관계자는 "내부 직원 간 소통 오류로 인해 A양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잘못된 사실이 알려졌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인 A양은 방학을 한 상황에서 부모가 외출해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 피해를 봤다. 당시 A양 어머니는 일터로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TV 뒤쪽의 전기적 특이점과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각각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대한 감식을 맡겼다. A양은 지난해 9월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A양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보니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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