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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4-0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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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고 1일 공지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고 밝히면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각 핵심 쟁점을 어떻게 판단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정문에 담길 재판관들의 쟁점별 의견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헌재는 통상 전례를 주로 참고한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처벌할 수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지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이 적법한지 등 다양하다. ■국회봉쇄·포고령 1호·비상입법기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와 변호인단은 11차례 변론에서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의혹 △계엄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선관위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다툼이 가장 큰 부분은 계엄 때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는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서다. 당시 국회 내·외부에 병력이 투입된 만큼 그 목적이 계엄 해제 저지였다면 중대한 위법이 될 수 있다. 실제 국회에는 군 병력 등이 투입돼 출입을 통제, 일부 의원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의원들의 표결을 막은 바 없고,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것은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투입 병력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도 국회 기능 제한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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