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안건이 무산될 위기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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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1-21 15:07본문
서울중앙지법이 21일 영풍· MBK파트너스가 제기한집중투표제관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23일 열릴 예정이던 임시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며칠 전 국민연금이집중투표제도입에 찬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의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해 12월집중투표제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이사 선임 안건 수에 맞춰 1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다.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 핵심 안건으로 꼽히는 ‘집중투표제도입’이 의안으로 상정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MBK·영풍 측이 제기한 의안 상정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번 가처분 승리를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MBK·영풍 측이 승기를 잡으면서 임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영풍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집중투표제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내놓은 마지막 카드인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다.
21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을 막아달라는.
21일,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집중투표제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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