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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속도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2-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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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사국방부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정부가 입맛대로 법을 바꾼다면서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한 대로 입영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0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삿짐보관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000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된 것이다. 사무실이전지난 21일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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