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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리해고한 기자들에게 '계약직 채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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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02-2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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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엔자임큐텐 효능 스포츠서울이 지난해 9월 정리해고한 기자들에게 돌연 '3개월 계약직' 채용제안서를 보냈다. 정리해고 당한 직원들은 기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하려는 사측이 '해고 근로자 우선 재고용'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의식해 해고자들에게 '요식 행위'로 채용제안서를 보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7일 스포츠서울은 정리해고한 직원 11명 중 기자 8명에게 '채용 제안문'을 보냈다. 앞서 스포츠서울은 지난해 7월 물적분할을 시행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을 분리시켰는데, 같은 해 9월 직원 11명을 정리해고하고 나머지 직원들을 신설법인으로 전적시켰다. 신설법인은 스포츠서울의 기존 핵심 보도 기능을 담당하고, 존속법인에선 전적을 거부한 기자 한 명만이 남아 약 20년 전 운영했던 무가지 매체 '굿모닝서울'을 홀로 운영했다. 이번 채용 제안문은 신설법인에서 보낸 것으로, 신설법인의 대표는 스포츠서울 대주주 김상혁 서울STV 회장이 맡고 있다. 김상혁 회장은 2021년에도 스포츠서울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주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한 바 있다. 채용 제안문에는 총 4명의 기자를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한 주 5일(40시간) 근무에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측은 “채용 계약은 3개월 동안이며 계약 만료 후에는 재협상이 가능하다”며 조건에 동의하면 서명 후 18일 오후 6시까지 송부하라고 했다. 채용 희망자가 4명을 초과하면 해고 당시 평가 점수를 고려하겠다는 대목도 있다. 사측은 “만약 희망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 기존 담당 업무 및 해고대상자 선정 평가 점수 등을 고려해 채용이 결정”된다고 했다. 정리해고 당사자들은 채용 제안이 신규채용을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스포츠서울은 정리해고에 더해 다수 퇴사자가 발생해 현재 기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에 따르면 정리해고 후 3년 내에 동일한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할 시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실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 근로자는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2020년 대법원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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