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 ◆…헌법재판소가 4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가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판단해, 파면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각 쟁점별로 내린 판단을 되짚어본다. 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기상황 존재 않아" 헌재는 4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으로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국정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이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정에서 국회의 '줄탄핵', '예산·입법 폭거'가 계엄의 이유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왔던 데 대해서는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고 CCTV 영상 24시간 공개, 수검표 제도 등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피청구인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제도·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 위반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또한 "피청“피청구인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 ◆…헌법재판소가 4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가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판단해, 파면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각 쟁점별로 내린 판단을 되짚어본다. 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기상황 존재 않아" 헌재는 4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으로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국정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이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정에서 국회의 '줄탄핵', '예산·입법 폭거'가 계엄의 이유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왔던 데 대해서는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고 CCTV 영상 24시간 공개, 수검표 제도 등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피청구인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제도·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 위반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면서 ▲국무회의 부서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 ▲계엄 선포를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② 계엄포고령 1호: "헌법 위반, 국민 기본권 침해" 청구인(국회) 측이 다뤘던 두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계엄 포고령 1호 발령과 관련해, 헌재는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