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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극도로 꺼린 아내, 남편 어머니가 간호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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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1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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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극도로 꺼린 아내, 남편 어머니가 간호뇌출혈 회복하고 이혼 준비하는 남편 사진=게티이미지 [파이낸셜뉴스] 4년 전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안 뒤 뇌출혈로 쓰러진 남성이 아내가 병간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이혼을 포기했으나, “소득이 없어져 쓸모없다”는 아내의 태도에 뒤늦게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6년 전 아내와 백년가약을 맺고 15살, 13살 두 딸을 뒀다는 사연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와 법인을 세워서 식당을 운영해왔다는 A씨는 “4년 전 부부는 가족 여행 중 숙박 앱 예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며 “이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분노한 A씨는 몰래 증거를 모으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내는 자신이 바람피운 걸 제가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결혼 후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제 소득에 의존했기 때문에 더 이혼을 거부하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다 A씨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다. A씨는 이후 1년 동안 강도 높은 치료와 재활 기간을 보내야 했다. A씨는 아내가 곁에서 병간호해 줄 것이라 생각해 이혼을 포기했다. 하지만 아내는 소득이 없어진 A씨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병간호를 극도로 꺼렸다. 결국 A씨는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힘겹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최근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는 A씨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있지 않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냐. 이혼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진형 변호사는 “다른 원인과 달리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나간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가 부부 사이 갈등을 심화시킨 중요한 원인이 됐고 A씨 투병 기간 중 아내가 보인 행태까지 함께 고려하면 아내의 유책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봐 이혼 청구는 인용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가 아내병간호 극도로 꺼린 아내, 남편 어머니가 간호뇌출혈 회복하고 이혼 준비하는 남편 사진=게티이미지 [파이낸셜뉴스] 4년 전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안 뒤 뇌출혈로 쓰러진 남성이 아내가 병간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이혼을 포기했으나, “소득이 없어져 쓸모없다”는 아내의 태도에 뒤늦게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6년 전 아내와 백년가약을 맺고 15살, 13살 두 딸을 뒀다는 사연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와 법인을 세워서 식당을 운영해왔다는 A씨는 “4년 전 부부는 가족 여행 중 숙박 앱 예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며 “이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분노한 A씨는 몰래 증거를 모으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내는 자신이 바람피운 걸 제가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결혼 후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제 소득에 의존했기 때문에 더 이혼을 거부하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다 A씨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다. A씨는 이후 1년 동안 강도 높은 치료와 재활 기간을 보내야 했다. A씨는 아내가 곁에서 병간호해 줄 것이라 생각해 이혼을 포기했다. 하지만 아내는 소득이 없어진 A씨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병간호를 극도로 꺼렸다. 결국 A씨는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힘겹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최근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는 A씨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있지 않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냐. 이혼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진형 변호사는 “다른 원인과 달리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나간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가 부부 사이 갈등을 심화시킨 중요한 원인이 됐고 A씨 투병 기간 중 아내가 보인 행태까지 함께 고려하면 아내의 유책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봐 이혼 청구는 인용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 증거를 몰래 취득한 건 “비밀침해죄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면서 “아내가 A씨를 형사상 고소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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